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 신청 기간
-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문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지원 대상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
○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 제출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28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