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문의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지원 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 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O000027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