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6. 1.~6. 30.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33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