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유통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433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