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연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농정과/043-850-57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