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지원 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