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최대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하반기 11~12월 중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복숭아,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