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반기 11~12월 중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최대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

신청 기간
매년 하반기 11~12월 중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문의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복숭아,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