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2.26~2026.03.27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경제과/043-850-60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3900000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