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02.26~2026.03.27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문의
경제과/043-850-60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3900000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