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문의
농정과/043-850-57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9세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신청 방법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