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40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