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월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2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42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