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1월, 7월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문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5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42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