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세 이하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42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