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세 이하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42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