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 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44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