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
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44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