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5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