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5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