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문의
주민복지과/043-539-33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70세 이상
가구 특성
확대가족

지원 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45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