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문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45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