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18세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5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