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18세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5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