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45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