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인구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4500000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