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783,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45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