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783,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문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45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