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현물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행정지원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문의
- 진천군/043-539-343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3층)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45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