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46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