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46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