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 내 신청 가능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신청 기간
매년 연초 내 신청 가능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담당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문의
축산식품과/043-871-37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구비 서류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제1항)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7 · 서비스ID 447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