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내 신청 가능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문의
- 축산식품과/043-871-37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44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