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1,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축수산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축수산과/043-220-37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지원 대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3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