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동물방역과/043-220-35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구비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