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축수산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64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