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축수산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64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