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충청북도
4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03.01~2026.05.31
담당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지원 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3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