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4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3.01~2026.05.31
- 담당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지원 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3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