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최대 11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6월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64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