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지붕개량 지원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전년도 8월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8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