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담당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8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