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 신청 기간
- 전년도 8월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년도 8월)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8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