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4세 이상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4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