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이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신청 없이 지원 신청 불필요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신청 방법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49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