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신청 불필요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신청 방법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49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