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이용권 1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16세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지원 대상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490000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