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최대 3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18세
- 개인 특성
-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학교
구비 서류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49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