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문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5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