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담당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문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5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