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문의
- 지역경제과/041-930-37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5세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51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