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문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51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