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 검진비, 치료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
- 가족행복과/041-830-2512
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구비 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5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