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문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세 이하
지원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지원 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460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