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매년 상반기)
담당
충청남도 홍성군 미래교육담당관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문의
미래교육담당관 교육정책팀/041-630-11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0세

지원 내용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지원 대상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신청 방법

○ 홍성군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대학교 : 학교장(총장, 학장) 일괄 접수 ○ 특기장학생 및 타 지역 소재 대학 장학생 : 개별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미래교육담당관

구비 서류

○ 학교장(총·학장,총학생회장) 추천서 1부.(http://www.hongseong.go.kr에 서식 게시) ★ 타 지역 대학생인 경우 4년제 종합대학이상은 총장, 2년제 대학은 학장 ☞ 단과대 학장 추천 불가 ○ 성적증명서(또는 입학성적확인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등) 1부. 【단, 특기장학생인 경우 제외】 ※ 성적증명서가 없을시 : 초·중·고 생활기록부 제출 ○ 특기생의 경우 각종 특기 관련 수상 증빙 자료(상장 등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본인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생의 부모가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 - 다자녀대학생의 경우 가족(학생 본인, 부모,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 시 전년도) 【복지장학생은 제외】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복지장학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생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600000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