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최대 6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문의
- 태안군/041-670-20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0세 이상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지원 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8 · 서비스ID 4620000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