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문의
- 신속허가과/041-670-21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5 · 서비스ID 4620000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