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현물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월~3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문의
- 동물정책과/063-281-66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464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