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3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현물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464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