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최대 2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등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문의
- 농업정책과/063-281-50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중소형농기계)
- 시:방문 접수(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 기타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접수(미나리뿌리 세척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6 · 서비스ID 464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