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월~3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문의
- 동물정책과/063-281-66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464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