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자원화
현물 4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문의
- 동물정책과/063-454-28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4 · 서비스ID 46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