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축산분뇨 자원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현물 4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의
동물정책과/063-454-28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4 · 서비스ID 467000000112